2024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어 많은 논란과 기대를 불러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6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8차 수정안으로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으나, 두 제안 모두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달성하지 못해 결국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에는 한 명의 노동계위원이 농성 이슈로 해촉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총 26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와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개선을 근거로 1만2천원선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결정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들의 꿈이 짓밟힌 것으로 비판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란과 기대를 품고 있으며, 향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와 더 많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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