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생과 교사 간의 사건이 발생하여 교권인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동구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5학년 B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생활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B학생은 다른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 주장하며 교사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담임교사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이후 학생은 화장실에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가지고 와 교사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까지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발생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외부 위원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일부 외부 위원들은 담임교사에게 "B학생이 변기뚜껑으로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담임교사는 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오히려 교사를 다그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건이 확인되었으며,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의 학생 입장만 고려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에 담임교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B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위원은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의 권위로서 학생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한 것이다"며 "이에 격분한 학생이 변기뚜껑을 들고와 던지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당황해서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안나지만 던진 것은 맞다고 했다. 학생은 던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옆구리에 변기뚜껑을 차고 있다가 그냥 뒀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위원들이 학생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관계자들은 상황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학교 내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와 교육환경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교권인권보호위원회는 B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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