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긴 글을 통해 지난 연말에 울산 정자항 인근의 한 대게 식당을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식당은 대게를 고른 뒤 위층에서 자리를 내고 식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약은 7시까지였으며 A씨는 예약 전날에도 확인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 일행은 실망스러운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발생한 예약 거절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배드림 글쓴이 A씨는 장모님 칠순잔치를 위해 예약한 식당에서 자리가 비어있지 않아서 먹지도 못한 채 75만원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과 가게 간의 입장차이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착한 후에도 미리 예약한 방이 비어있지 않아서 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이미 대게를 구워놓은 상태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씨 일행은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이미 대게를 준비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일행은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상황이 형사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관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동안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측은방을 예약했지만 이용 고객이 오랜 시간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홀에 자리를 마련하고 포장을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대게는 냉동실에 보관 중이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과 가게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서비스 제공의 미흡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해결책은 법적인 절차나 중재 기구를 활용하여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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