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시급 변화를 고려한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등을 친절하게 정리해 봤어요. 자세히 읽어보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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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반적으로 "1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 6일 동안 하루 7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시간에도 하루분의 급여를 따로 계산하여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계산방법
- FAQ
주휴수당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주 7일 동안의 소정근로를 만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주가 7일의 소정근로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급제 계약의 경우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약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도 | 일급 | 월급 | 전년대배 인상률 | 전년대비 인상액 |
2024년 | 7만 8,880원 | 2,060,740원 | 2.5% | 240원 |
주휴수당 계산법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한 계산법은 1주일 동안 근무한 총 시간을 5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1주일에 20시간 일했다면 근무시간 20시간 + 주휴 시간 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4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는 24만 원이 됩니다.
FAQ
Q:근로계약서 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Q:사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응책은?
A: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해고 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해고 시 30일 전 예고 및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해고에만 해당되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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