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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전월세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죠. 그중 눈여겨볼 지원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24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 빠른 신청 홈페이지 📌
지원 요건은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연령과 거주
- 연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즉, 1989년~2005년 생)
- 거주 조건: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의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요.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재산 |
월 134만원 |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재산 |
3인 기준 월 471만원 | 4.7억원 이하 |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최소한 2만 원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요.
2. 신청 서류*를 준비해요.
*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복지로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본인이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지급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고, 지자체마다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 지급기간에 속한 달의 25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돼요.
📌 매달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금액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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