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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꿀팁

2023 청년 월세 지원 조건

by Creation_1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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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적 경제 침체로 인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 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고자 마련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1년간 월 20만 원으로 즉,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8월까지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로 조회해 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신청 가능 출생연도 2023 기준: 1988년~2003년생)
  • 그중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 독립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가족+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위의 내용 자세히 보기 ☞ 34P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조회하기

 

 


 

청년 월세 지원금 제외대상

 

  •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임대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
    5.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자자체에서 시행 중이 월세 지원금 사업에 선정된 경우

 

 

신청 기간과 지급기간

 

신청 기간: 22.8.22~ 23.8.21 (1년간 상시모집)

  • 지급기간 신청 이후 최대 1년간 22.11~24.12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방문할 경우 
    -방문 시 원칙은 청년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자격: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조건 1) 법정 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 3) 배우자 4) 직계존. 비속
    -대리인 서류:대리인 신청 시에는 1)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 지참
  •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필요서류

 

 

 


Q:월세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Q: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Q: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35개의 Q&A 확인하기 P.62부터 참고하세요

밑의 파일 62P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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