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기존 전월세 세입자뿐 아니라 일부 자가 보유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내년에도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주거 급여를 받으며 자기 소유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500여 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층은 주거 급여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집을 수리해주는데, 반지하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도 설치해 주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는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 계층 등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담겼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차수판, 역류 방지 시설 등 기본적인 설비뿐 아니라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과 침수 경보 장치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대규모 수해 직후 서울시 반지하 주택전수조사를 약속했다가, 예산 등을 이유로 표본조사로 전환했다. 그런데 성동구가 전수조사를 완료하자 다시 입장을 바꿔 결국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반지하 자가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해서 비용 부담 없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하도록 한다.
노인 의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에게 연계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승급제 도입 등을 통해 돌봄 전문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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