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초반의 여성이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다 척추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다.
서울에 사는 A(63)씨는 지난달 28일 가족과 함께 과천 서울랜드에서 '급류타기' 놀이기구를 탑승했다
4인승 보트의 맨 뒷자리에 탑승한 A씨는 보트가 급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는 마지막 구간에서 엉덩이가 공중에 잠시 떴다 내려앉으면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흔히 '후룸라이드'로 불리는 이 놀이시설은 보트를 타고 물이 흐르는 트랙을 따라 이동하는 기구다.
보트에는 좌석 양옆에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만 있을 뿐 몸을 좌석에 고정해주는 안전벨트나 안전바는 없었다.
허리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보트가 멈춘 뒤에도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놀이공원 내 의무실로 이동한 뒤 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주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골절 부위가 붙지 않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랜드 관계자는 "물에 떠 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선박형 어트랙션'은 안전벨트로 몸을 고정할 경우 보트가 뒤집어졌을 때 구출하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나 안전바가 없는 형태로 제작된다"면서 "선박형 어트랙션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은 다른 놀이공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국 유원시설의 놀이기구 탑승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사고)'가 최근 3년간 사망 4건을 포함해 13건에 달하는 것로 나타났다.중대 사고 중 27.2%(3건)는 4세 유아(1명)와 8세 이하 어린이(2명)이 사망한 사고였다.사고 원인을 살펴 보면 제동 장치 오작동, 센서 오류 등 기기 결함(6건)이 가장 많았고 안전띠 착용 미확인 등 부주의와 과실(2건)도 있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경북 경주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공중 고립 사고의 경우 놀이기구가 공중 50m높이에서 정지, 탑승객 24명이 30분간 공중에 갇혔고 강원도 춘천 유원시설에서도 기구가 하강 중 멈추며 19명의 탑승객이 중간 지점에서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인도에서는 놀이기구가 고장난 승강기처럼 아래로 추락해 열 명 넘게 다쳤고, 중국에서는 뱅글뱅글 도는 놀이기구에서 탑승객이 추락하거나 놀이기구 자체가 부러지며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국내에서도 정전 등으로 인한 놀이기구 멈춤 사고 등이 간혹 생기고 있는데,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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