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장기주차 소위 '캠핑카 알박기'로 전국 곳곳의 무료 주차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나 캠핑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바퀴가 달린 캠핑카는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 정부청사 앞 주차장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장기주차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6일 오후 선관위 정문에서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르는 과천청사 일대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 이곳 과천시 홍촌말로 약 230m 도로 양쪽에는 곳곳에 붙은 '버스 트럭 캠핑카 등의 무단주차를 삼가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색하게 캠핑카와 카라반이 주욱 늘어서 있었다.캠핑카가 이곳 '명당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건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다.과천에서 13여년간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임모(64)씨는 "'캠핑 붐'이 일면서 이 주차장에 한두 대씩 늘기 시작했다"고 기억했다.
실제로 장기 주차된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들 주위로는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나뭇잎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과천청사관리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입장이다.캠핑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규정이 없다 며 장기 주차 자체도 주차장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문제 삼기가 어렵다 고 설명했다.
제주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도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노린 캠핑카로 가득하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여름 성수기 동안 협재 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여름 성수기 때 장기 주차하는 자동차 탓에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반면 캠핑카 차주들은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대전에 거주하는 남이진(40)씨는 캠핑카를 아파트 내부 공간에 주차하지 말라고 해서 무료 공영주차장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