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수리를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저소득층을 돕는 사업을 시행합다고합니다.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며, 하반기 마감은 7월31일 까지니 꼭 늦기전에 신청해보세요!
1.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지원내용
1.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자가 및 임차가구에 해당해야합니다. (자가인 경우, 주택등을 소유하고 거주할시) 또한 기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기준 2년후 신청가능 합니다. (2020년 이후 집수리를 받은자)
주택법 상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해주세요.
☎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을 알았으니 자세히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250만원
■ 수리항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기존 :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도배, 장판, 단열, 싱크대, 타일
○ 신규 :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침수 화재 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 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습니다.아울러 가구당 지원금액도 지난해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사업으로 집수리를 받았는데 하자가 발견되었으면 A/S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하자 발견 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 집수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 가능합니다.
☎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서울 주거 포털 문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faq1/list?baCategory1=con0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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