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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여 신청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최대23개월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서울형 강소기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일 생활균형제도 운영, 고용안정성,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평가지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재직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과 복귀율, 청년고용유지율, 정규직 비율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내용
- 서울형 강소기업 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 개선, 휴게 편의시설 증진, 결혼 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 을 통한 기업별 최대 30억,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및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인턴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기업 당 3명이던 인건비 지원을 6명까지로 늘렸다. 6명 중 2명은 인건비가 전액 지원, 나머지 4명은 50%까지 지원된다.
-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을 지원한다.
2.선정 절차
1차 서류면접(60점) ▶ 2차 현장실사▶3차 면접심사(40점)를 거쳐 최종선정 됩니다.
*신청서류/면접 과정 자세한 설명
3.신청 접수일자
■ 접수기간 23.7.12~ 8.1일 까지
■ 지원자격:서울시 소재 기업중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4.접수방법 제출 서류
홈페이지에서 접수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강소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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