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달리 보험료가 소득이나 재산의 양에 관계없이 무한정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는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인해 이달부터 보험료가 상승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11.9%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이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되며, 이 변경사항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 계산 시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한액인 37만원은 월 소득이 37만원보다 적더라도 보험료를 37만원으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이달부터 월 49만7천700원에서 월 53만1천원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며,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도 월 24만8천850원에서 월 26만5천500원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인상됩니다. 또한, 하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이 37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번 상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