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2. 반기기준 소득기준
3. 신청기간 지급기한
4. 신청방법
1. 근로 장려금이란?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근로장려금 반기기준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이란? : 건물, 토지, 승용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증권, 부동산 등의 권리
➡️재산 합계 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게 됩니다.
📌받게 되는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귀속 하반기 신청➡️ | 2024.03.04. ~ 2024.03.15. |
2023 귀속 정기분 신청➡️ | 2024.05.02. ~ 2024.05.31. |
📌근로 장려금 지급기간
- 23년 하반기 귀속분 :2024년 6월 지급 예정입니다.
- 23년 상반기 귀속분:2024년 12월 지급 예정입니다
- 작년 전체 귀속분:2024년 8월 지급 예정입니다.
4.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참고하세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세요.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돼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해요.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돼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