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2023.7.1) 영화를 관람하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시에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많이 할수록 개인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영화를 관람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서 공연(2018년 7월) 박물관 미술관(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영화 관람료도 도서 공연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영화 티켓 비용만이 소득공제의 대상이며, 팝콘이나 스낵, 주차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500만 원인 A씨가 매달 2편의 영화를 관람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영화 관람료의 평균값을 1만3000원으로 가정하면, 총 영화 관람료는 15만6000원입니다. 이를 40%의 공제율로 계산하면, 영화 관람료로 인한 소득공제 대상액은 6만2400원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만 해당되었는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 어떤 결제 수단이든지 해당됩니다.
FAQ
Q. 이미 이전에 결제한 영화 티켓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7월 1일 이후에 영수증 상에 결제일이 표기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Q. 누구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은 30%이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한 총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Q.예매권 구매나 팝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까요?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 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팝콘, 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관람료 외에도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 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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