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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60대 요양보호사로써 작년 1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환자 B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음식을 강제로 입안에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입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B씨는 더 이상 삼키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 40여 분 뒤 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 경위를 고려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A씨가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으며, 초범범인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인천지법 김 판사는 이러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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