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부 보도에서 부산에서의 방사능 검사 표본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입 수산물의 검사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수입 수산물 검사의 중심이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와 6개 지방 식약청이며, 주요 검사 절차는 유통 단계가 아닌 수입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과정에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를 거쳐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험실에서 방사능물질 측정을 거쳐야 유통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일본산 수산물 6,548건, 22,923톤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부산 식약청으로 수입 신고된 5,612건, 23,271톤도 모두 검사되었습니다.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보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박 차장은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가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검사는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인에 그치므로 검사 표본이 적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추가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에서는 46건의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했으며, 유통 단계에서의 검사는 14건으로 모두 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3건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천일염 비축물량 방출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국 마트와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에서 천일염 400톤을 판매한 후, 추가로 400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월 10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전체 염전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검사기관과 함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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