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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쯤 전남 담양군의 식당에서 24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식당 업주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그런데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이어서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로 영업 방해 또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1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까지 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강제추행, 업무방해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한 달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다.
올해 3월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병합 재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면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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